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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3.12.11> (제2조제1항관련)

​■ 매개시설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2. 삭제<2007.3.9>
3. 삭제<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위생시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내부시설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9. 장애인용 승강기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11. 휠체어리프트
12. 경사로

​■ 안내시설

16. 점자블록
17.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 기타시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23~26.삭제<2077.3.9>
2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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