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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permit assistance system
건축법규 및 장애인등편의법 인허가 지원 시스템

편의시설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23.12.11> (제2조제1항관련)
■ 매개시설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
2. 삭제<2007.3.9> |
3. 삭제<2007.3.9>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
■ 위생시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
■ 내부시설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
9. 장애인용 승강기 |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11. 휠체어리프트 |
12. 경사로 |
■ 안내시설
16. 점자블록 |
17.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 피난설비 |
■ 기타시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매기, 또는 음료대 |
23~26.삭제<2077.3.9> |
2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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