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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moleg.go.kr

장애인등편의법」 예정고시 <시행 2025.12.21>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일부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예정고시 <시행 2025.3.20>

[대통령령 제34892호, 2024. 9. 19., 일부개정] 

[법률 제19302호, 2023.3.25., 일부개정]

▲ 버튼을 클릭하시면,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비교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

제1종근린생활시설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3) 이용원,미용원 등의 시설 [50제곱미터이상]​​

 (4) 목욕장 시설 [300제곱미터이상]

 (5)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

       보험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1천제곱미터 미만]

 (6) 대피소

 (7) 공중화장실

 (8)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 [100제곱미터 이상500제곱미터 미만]

 (9) 지역아동센터 [300제곱미터이상]

앵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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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일반음식점 [5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

      일반음식점 [300제곱미터 이상]

 (2)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음료·차·음식·빵·떡·과자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

       하는 시설  [300제곱미터이상]​​

 (3)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 등)

      [30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 미만]​

 (4) 안마시술소 [500제곱미터 이상]

앵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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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확보(ex 2,000석=20석)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2) 집회장(예식장·공화당·회의장) [500제곱미터 이상]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50제곱미터이상]

​​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500제곱미터이상]​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300제곱미터이상]​ 

앵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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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집회장(교회 ​· 성당  ​· 사찰  ​· 기도원)

 [500 제곱미터 이상]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1천 제곱미터 이상]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별도의 면적 구분 없음]

[회전식]종교시설
[회전식]판매시설
[회전식]의료시설

그림을클릭하세요 

앵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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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시설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별도의 면적 구분 없음] 

 (2) 교육원(연수원 등)·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

      [500제곱미터이상]

 ​​

 (3) 도서관 [1천제곱미터이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앵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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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자시설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별도의 면적 구분 없음] 

 (2)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별도의 면적 구분 없음] 

 ​​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앵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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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생활권수련원(청소년수련관 ​· 청소년문화의 집

 

       ​· 유스호스텔) ​

​​​​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야영장)

 

 [별도의 면적 구분 없음]

운동시설
생활권수련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 · 구기 · 볼링 · 수영장 · 스케이트 · 롤러스케이트

       · 승마 · 사격 · 궁도 · 골프 등)

​​

[500제곱미터 이상]

(동일한 건축물안에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산)

앵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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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별도의 면적 구분 없음] 

 (2) 금육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500제곱미터이상]

 ​​

 (3)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1천제곱미터이상]​

앵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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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30실이상*장애인객실 전체1%]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

      전통호텔·가족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            관광호텔 및휴양콘도미니엄) 

     [30실이상*장애인객실 전체3%]

일반숙박.png
관광숙박.png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수의 1%는 장애인객실 확보]

관광숙박시설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수의 3%는 장애인객실 확보] 

​​▲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표가 변경됩니다.

앵커 10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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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_edited.jpg
라디오센터.png

방송통신시설

 (1) 방송국

     [1천제곱미터 이상]

(2)  전신전화국

     [1천제곱미터 이상]

방송국.png
전신전화.png

방송국   [1천제곱미터 이상]

전신전화국 [1천제곱미터 이상] 

​​▲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표가 변경됩니다.

앵커 11

​※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보며, 동일한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을 합산한다.

교정시설_edited.jpg
묘지관련시설_edite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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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클릭하세요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인 주택)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 학생 또는 종업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 기숙하는 시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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