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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 유효폭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휴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x1.5미터 이상 교행 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x1.5미터 이상의 수평면을 설치 할 수 있다.​

나.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접근로 폭.png
접근로기울기 .png

▲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미지가 변경됩니다.

다. 경계

(1) 접근로의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수 있도록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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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질감을 달리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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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설치로 보차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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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드설치로 보차구분 적용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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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틈새간격 2cm미만의 부정형​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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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틈새간격 2cm미만의 ​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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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간격 2cm미만의 ​배수로 덮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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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image.png

돌출형 창문 보행간섭

image.png

기타 구조물 보행간섭

image.png

보행구간 내 가지치기 높이 2.1미터 이상 확보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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